"여건 돼 있으면 법 불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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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직자 윤리법안에 대한 23, 24일 양일간의 공개토론회를 마친 국회내무위는 24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근래 보기 드물게 진지하고 유익했다』고 결론.
24일 간담회에서 김영모 중앙대교수는 『대상의무자를 사기업 임원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말도 안된다』는 박관용의원 (민한)의 지적에 사기업을 물에, 공직자를 물고기에 비유해 『물고기가 살려면 깨끗한 물이 있어야한다』고 고집.
그러자 방청하던 의원중에서 『그렇게되면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민윤리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터져나왔다.
김동환변호사는 『현 여건상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냐』는 이춘구의원(민정)의 질문에 『여건이 다 됐다면 이 법은 필요 없다. 선도적 입장에서 제정해야한다』고 대답.
시민대표로 나은 김중광씨(조선내화공업차장)는 『사흘 굶고 도둑질 안하는 사람없다』며 청렴·성실하게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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