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여성 제압 도중 총격…경찰 규정위반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30대 여성을 제압하던 경찰이 실탄 두 발을 쐈습니다. 경찰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디론가 뛰어가는 여성을 경찰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여성은 이를 뿌리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소리가 들립니다.

[목격자 : 흉기로 막 휘두르고 다녔어. 이렇게, 막. (보셨어요?) 그럼, 안에서 나오질 못했는데. 오죽했으면 경찰이 그렇게 했겠어.]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젊은 여자가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위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두 발을 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오른쪽 쇄골과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측은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이광주/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워낙 흉기가 크고 예리하다 보니, 또 강하게 우리 직원들을 향해 항거해 부득이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하지만 김 경위는 처음엔 경고용 공포탄을 쏘려 했으나 실수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 권총을 가진 경찰과 테이저건 또는 가스총을 가진 경찰이 나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 출동한 경찰 2명은 모두 권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JTBC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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