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명이 하루에 202명 출장 검진, 대체 어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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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증진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업무를 맡는 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의 총체적 부실 비리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0월 인구협회의 종합감사를 의뢰한 결과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 중 한곳에서는 의사 1인이 하루에 202명을 출장 암 검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리한 출장검진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됐고 환수 규모는 7000만원에 이른다.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과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해 3억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비 과다지급하고 특근수당 부당지급

휴직자에게 보수를 과다지급하고, 성과비와 특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드 드런ㅆ다.

휴직자는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011년 6월 23일부터 같은해 7월11일까지 휴직한 직원에게 6월분 및 7월분 보수를 전액 지급했다. 또 2010년 이후부터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휴직기간 중 총 889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 분기별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를 환수하지 않았다. 27만4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성과비 과다지급 등 사업성과급 지급률 임의지정 ▲업무용 차량 부정사용 및 특근수당 부당지급 ▲법인콘도 과다매입 등 청사 기본재산 관리 ▲진료비 미수금 관리 ▲아기사랑 후원사업 수행 ▲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 ▲건물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지회구성을 위한 부적정한 회원관리 등 총 19건의 비리를 저질렀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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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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