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난동 여성, 검거 중 실탄 관통상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여성 A(32)씨가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총알에 관통상을 입는 일고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분께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출동했다. A씨는 도착한 경찰들에게 회칼 두 개를 들고 달려들었다.

삼단봉으로 제지하고 총(38구경)을 꺼내 발포 경고를 했음에도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자 김 경위는 오전 7시 8분경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총알은 A씨의 오른쪽 쇄골과 양 대퇴부를 각각 관통했다. A씨는 오전 7시 17분경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방배동에 사는 주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하며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칼 2자루 외에 A씨 가방에서 송곳 2개와 포크 2개, 커터 칼 1개가 추가로 발견했다.

규정상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순서대로 장전된다. 공포탄 위협 사격을 먼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위협 사격을 하려고 방아쇠를 반쯤 당기며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한 바퀴 돌아가 다음 발에 발사돼야 할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첫 발이 실탄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체를 겨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첫 발에 쇄골을 맞은 이후에도 출혈이 눈에 띄지 않아 실탄이 발사된 사실을 몰랐고 A씨가 여전히 칼을 들고 위협을 그치지 않아 두 번째는 하체를 조준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2인1조 출동시에는 1명이 실탄 사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방배서 측은 "식사 시간에 급히 들어온 신고에 남아 있던 인원을 즉시 내보내느라 미처 지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화 기자 sh998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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