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자문회의」 출범|「6·5제의」수락 촉구등 5개항 결의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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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식과 1차회의가 5일상오 전두환대통령내외·3부요인·관계장관및 내빈과 8천9백19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김정렬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열린 제1차회의에서 이범석통일원장관은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통해 우리정부의 평화통일 3대원칙과 그동안의 대북 제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장관은 전대통령의 1·12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전대통령의「6·5」제의는 북한측이 1·12제의를 그대로 수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들의 형편에 적합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우리의 민족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일체의 폭력적 수단은 배재되어야 한다」는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내용별항>
1차회의에 앞서 이날상오 10시에 열린 개회식에서 김사무차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을 염원하는 6천만 전민족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인사를 망라해 통일 주도세력으로 집결시킨 초당 범국민적 기구』라고 규정하고 『통일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으로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단체나 세력과도 대결하여 민족사적정통성에 입각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념적 조직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어 김종하자문위원의 선창으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선서를 했다.
분단의 고통과 신음에서 온 겨례를 하루속히 헤어날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을 막론하고 오늘을 사는 세대의 민족사적 지상과제다.
분단의 책임이 민족외부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해야할 책임은 바로 우리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자신의 일이다.
통일의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전체다.
그리고 통일의 이념은 남의 은상이 아닌 바로 우리 혈관 속의 민족혼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자유의사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한다.
무력에 의한 결정은 유혈전쟁을 뜻하는 것으로서 민족이 원하는 길도, 민족을 위하는 길도 아닌 민족자감의 길이다.
우리는 6·25민족상잔에서 몸서리나는 전쟁의 비극을 이미 겪었다.
이제 또다시 이 같은 전쟁을 겪게되면 휴전 후 30년간 파괴와 폐허를 딛고 일어선 창조와 건실과 발전은 남북한 어디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동족간의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전쟁방지를 위하여 전쟁 도발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독선, 그리고 불신과 오판은 제거되어야 하겠다.
본인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지난 1월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을 제의 한바 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륵 초청한 지난 1월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는 바이다.
북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평양에 가도 좋으며, 그 전후의 선택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제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제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북한당국에 일임한다.
만일 이같은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본인이 제의한 상호방문문제와 그동안 남북한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해하게 의논하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이다.
본인은 만나는 시기도 북한당국에 일임한다.
그러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정당·특정체제·특정사상만의 전유물일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고책임자회담은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연결하는 계기이자 통로가 될 것이다.
온겨레가 강렬한 통일 의지를 정립하고 이 의지가 회담장을 통해 진정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6천만 동포여러분들이 통일추진의 주역이며, 통일조국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조국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민족성원전체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충실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현상과 체제를 관찰·검토하고 분석·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겨레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근거에서 본인은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겨레의 시야앞에 남북한당국이 서로 그 사회를 겸허하게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만일 북한측이 사회의 완전개방을 당장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체육·문화·학문·우편·경제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완전개방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겨레의 고목을 넓혀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사회의 상호개방은 단절됐던 동족간의 상호신뢰와 동포애를 북돋움으로써 겨레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고 융화의 광장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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