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폭발 단독주택용지, 300필지 더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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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3층짜리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최근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직접 거주하면서 상가·원룸을 들여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에 주요 지역에선 분양만 하면 수요자가 몰린다. 최근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나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엔 1만7000여 명이 청약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온 72필지에는 1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가 연말까지 300여 필지가 더 분양된다. 청약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이달 말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점포겸용·주거전용 용지가 나오고,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점포겸용 100필지를 분양한다. 부산·충남 등지의 공공택지에서도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과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이다.

 주거전용은 최고 3층 이하, 점포겸용은 최고 4층 이하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지으면 된다. 용지 크기는 보통 198㎡ 정도다. 아무래도 층수가 높고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에 주택 수요자나 투자자가 더 몰리는 편이다. 카페거리 등 상권이 형성되면 몸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주거전용은 상가를 들일 수는 없지만 원룸 등을 넣어 살면서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다. 점포겸용에 비해 분양가와 건축비가 20~30% 싼 것도 이점이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전세난 속에 주택 전·월세 수요가 늘어 실수요라면 가격이 싼 주거전용도 눈 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용지는 특별한 청약 제한이 없지만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최근 분양된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용지는 가구당 1필지만 청약하도록 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하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다. 대개는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싼 편이지만, 위례신도시 등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곳은 주변 시세의 100% 수준에 책정하기도 한다. 미분양 용지는 누구나 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고, 무이자 분할 납부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땅값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 목적이라면 주변 임대 수요와 시세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지역별 허용 층수 등을 잘 살펴야 한다. 관련법상 최고 층수가 주거전용은 3층, 점포겸용은 4층이지만 공공택지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실제 위례신도시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지만, 이달 말 분양하는 배곧신도시에선 주거전용·점포겸용 모두 3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원룸 등 주택 수도 위례신도시 점포겸용은 5채까지 들일 수 있지만, 배곧신도시에선 2채만 들일 수 있다.

 LH 통합판매센터 이장연 과장은 “공공택지별로 층수·용적률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건축 규모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라면 특히 필지별로 입지여건이 많이 달라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해 대중교통이나 학교·상가 위치 같은 주거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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