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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한 달 넘기면 환자 부담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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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1일 기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부담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최고 두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입원 대책을 내놨다. 6개월 정도 의견 수렴 후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중 시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일부터 4, 5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환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입원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다. 병원이 빈 병실을 줄이기 위해 그리하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원해서 오래 입원한다. 지금은 병원이 그리 못하게 하는 장치만 있고 환자를 말릴 대책은 없다. 현재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입원료 수가를 깎는다. 대형 대학병원 6인실 1~15일 입원 수가는 5만310원(1일 기준)이다. 16~30일은 4만5270원, 31일 이상은 4만2760원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수가가 깎이면서 환자 부담도 덩달아 줄어든다. 환자는 입원료 수가의 20%를 정률로 부담한다. 1~15일 이하 1만60원, 16~30일 9055원, 31일 이상은 8550원이다.

 수가 인하 제도도 장기입원을 막지 못한다. 작은 병원들은 병상이 비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수가가 깎이더라도 장기입원을 유도한다. 병원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한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일)의 약 두 배에 달한다. 2012년 전체 입원 중 15.4%가 16일이 넘는 장기입원이다.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면 건보재정이 새고, 환자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 OECD는 입원일수를 줄이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환자 부담을 늘리려는 것이다. 입원료 수가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16~30일 입원 시에는 30%로, 31일 이상은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 부담은 1만60원에서 1만3580원(16~30일), 1만7100원(31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3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입원료 환자 부담이 8550원의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질병의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제외한다. 중환자실·격리실 입원 환자, 루게릭병을 비롯한 희귀난치환자, 정신질환자나 뇌질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인정서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10시간 이상 수술하는 중환자도 입원기간이 10일을 넘지 않는데 한국은 장기입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 부담을 다소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번 정책 때문에 저소득층이 억지로 퇴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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