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촌은 교통 사각지대|불법주차·좌회전…인도 달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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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리질서확립운동과 교통비상령 속에서 외교번호판을 달았거나 외국군속차등 외국인전용 차량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함부로 어기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법규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외교관면책특권 및 한미행정협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아예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이태원동 일대는 교통법규의 사각(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서울도심의 거리질서확립캠페인마저 방해를 받고있다.
외국인차량의 법규위반이 특히 심한 곳은 이태원동57의40 이태원시장앞 간선도로, 영남동737의24 뉴용산호텔앞 삼거리, 한남동726의115 말레이지아대사관입구 좌회전 금지구역.
16일 하오3시쯤 이태원동50의46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서울0외교4224호등 승용차 5대가 불법주차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서울0가8672호등 8대의 외국인승용차가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뉴용산호텔앞 좌회전금지구역에서는 이날 하오3시20분쯤 한남동쪽에서 오던 서울1S14l2호 및 서울1S4765호등 3대의 외국인 승용차가 l분 간격으로 노란색중앙선을 넘어 무단좌회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들 법규위반차량 가운데 외국군용택시의 횡포는 더욱 심한 편.
17일 하오3시쯤 서울8바l006호 외국군용택시는 이태원시장 건너편 인도 20여m를 시속40km로 질주하는 등 무법자를 방불케 했다.
지난해l2월 이태원동일대에 배치된 용산경찰서소속 교통전경 신경준상경(22)은 「S넘버 및 외교·준외교 넘버를 단 외국인승용차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교통전경으로 배치되기 전 도로교통법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치외법권조합 및 한미행정협정으로 외국인차량의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해 단속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외국대사관 차량의 법규위반의 경우 경찰이 위반사방을 적발. 행정당국을 통해 대사관으로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외국군 및 군속·가족차량의 위반경우 해당군의 군헌병대에 이첩하게 되어있다. 통보 및 이첩을 받은 해당대사관은 자기나라법률에 따라 미8군은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미국법률에 의해 조치하게 되어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관은 재외 한국대사관의 경우 주재국 경찰은 한국대사관직원의 법규위반 때 어김없이 스티커발부 통보가 온다면서 3∼5차례이상 통고처분을 받은 외교관은 본국소관이 될 정도로 엄격해 여간해서는 외국에서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경찰의 외국인승용차에 대한 법규위반 사실통보는 거의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태원동일대 외국공관밀집지역에 다른 곳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좌회전 허용을 해주고 있는 등 특혜조치를 하고있다.
현재 서울에는 외교넘버 승용차 4백81대, 준외교넘버 승용차 5백21대, 미군 및 군속 등의 S넘버 승용차 5백여대 등 모두 1천5백여대가 있다.
교통전경 한승희상경(25)은 외국인승용차들은 교통순경이 길 가운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있는 현장에서도 버젓이 신호위반·불법좌회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종류의 법규위반을 하는 국내택시를 단속할 때 운전사들이 『왜 국내택시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해오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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