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원노조 정치활동금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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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재판관 4(합헌):3(각하):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집단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자유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에게 정치활동 허용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영역은 학교 내에서의 당파적 선전교육 등에 그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촛불시위 수사 등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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