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입은 부상의 원호혜택 전공상 확인신청 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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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해군에 복무 중이던 지난 71년6월 공무로 부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진해 해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래도 완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그후 집에 돌아와서 민간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막대한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다리는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호혜택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정종선 <부산시 서구 당리동91>
답=군복무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군은 본인은 물론 원호처에 그 사실을 통보, 국가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1∼3급까지 급수를 정해 그에 해당하는 원호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 원호대상으로 통보, 편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우선 해당군 참모총장 앞으로 귀하가 입은 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는 전공상 확인신청서률 제출하십시오. 그 결과 귀하의 부상이 공상임이 확인됐을 경우 귀하는 바로 원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관할 국군통합병원 또는 원호지청에 비치돼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부산지구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원호처 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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