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환자에 병실 절반정도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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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31일 입원병실을 둘러싼 보험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보험환자를 위한 기준병실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보험환자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의 희망에 따라 그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을 뿐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규격이나 시설, 전체병실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은 규정이 없어 환자와 요양기관간에 자주 마찰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일반병실을 크게 줄여 보험환자가 일반병실을 잡지 못하고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 비싼 병실료 차액을 무는가하면 보험환자가 밀리자 종래의 자체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병실을 만들어 입원시켜 보험환자의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되고있다.
보사부는 이같은 말썽의 소지를 없애도록 의료법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고쳐 보험환자를 위한 기준병실의 규격·시설·전체병실에서의 비율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병실에서의 비율은 앞으로 의료보험이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적어도 50%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일반환자와 보험환자의 비율은 6대 4로 일반환자가 많았으나 올들어 의료보험이 1백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거꾸로 4대 6으로 보험환자가 더 많아졌다.
이처럼 보험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보험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실은 대부분 종합병원의 40%미만 이어서 보험환자들이 일반병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일반병실(5∼7인실)의 사용료가 하루 5천5백∼7천원인데 비해 상급병실은 최고 하루 4만4천원(특실)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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