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부판매·사재기등 단속|독점규제·공정거래법 내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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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쟁믈 제한하기위한 기업결합이 규제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나 동조적인상, 거래상대를 차별하거나 지나친 광고·경품·염매등 각종 불공정거래항위가 금지된다. 경제활동이나 상거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법률은 지금까지 독과점기업제품의 가격사전승인제 대신 사후규제로 바꾸도록 되어있어 과도기를 틈탄 가격체계의 혼란과 편승인상이 우려되고있다.
많은 사업자들은 이법의 발효와 함께 가격을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올릴수 있다고 믿고있어 일시에 많은 독과점 품목의 제품값 인상러시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보고정부는 새법시행과 함께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경제운용의 민간주도체제를 위해 바람직하지않고 새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과도적인 물가혼란을 막기위해 당분간은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감시기능을 계속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법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가격행위를 금지, 시정할수 있지만 이법의 규제대상이 안되는 일반사업자의 가격조작과 전반적인 유통혼란을 막기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주요생필품 50여개는 정부가 수급을 감시하는 공급촉진물자로 지정하고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독과점형의 가격은 당분간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햅정지도하는 한편 수급혼란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높으면 과감하게 수입을 늘리는등 다각적인 물가대책을 마련해 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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