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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혹 정윤회씨 검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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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거론돼 왔던 정윤회(59)씨가 산케이 신문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정씨 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산케이 보도 등 총 3건의 사건과 관련해 정씨를 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서울지국장은 지난 3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시간에 비선(정씨)과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씨는 이 보도와 관련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었으며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면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또 “기사를 쓴 가토 지국장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머물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정씨는 박지만 EG회장 미행 배후설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민단체 새마음포럼 등이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만, 정윤회 사적 모임)’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발언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진술을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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