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못주자 거래선 줄어|해외부패방지법 발효 이후|미기업30%, "거래처 잃었다"|2백50곳중 55%가 "실이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70년대중반「록히드」사건등 일련의 뇌물소동이 터진후 미국에서 제정된「해외부패행위 방지법」은 미국의 대외무역에 적지않은 장애가 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산하의 예산집행 감독기관인 회계국(GAO)이 부패행위 방지법의 효과를 알아보기위해「포천」지 선정 1천대기업중 2백50개회사를 무작위 추출해 실시한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1백80여사중 30%가 이법의 뇌물공여 금지조항 때문에 해외거래선을 잃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사의 55%는 이법이「해외무역에서 득보다는 실을 더많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의회는 76년을 전후해「이탈리아」· 일본등 세계각지에서 뇌물「스캔들」이 잇달아 터지자 77년 12월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제정, 군수회사·항공기회사등 각종 국제기업의 뇌물공여행위를 제약했다.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60%는 이법 덕분에 거래가 깨끗해졌다고 말했으며,75%이상이 이법에 맞게 회사회계관리체계를 쇄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뇌물을 쓰지못해 가장 타격을 받은것은 국제거래의 비중이 큰 항공기회사와 건설회사들. 이들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설문에서 50%이상이 손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뚜렷한 방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계국관계자들은『사실여부보다도 기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계국은 법의 효율적집행과 억울한 처벌의 방지를 위해 실례중심의 보다 자세한 시행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에 알려줄 것을 법무성에 건의했다. <워싱턴ap=본사특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