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화장에 30만원 … 수입 늘리기 나선 화성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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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안산·부천 등 경기도내 10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한 화성시가 또 다른 화장장 설치에 나섰다. 이번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다.

 화성시는 21일 매송면 숙곡1리에 2017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공동장사시설 안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화장장까지 설치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물 화장에 따른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잠정 결정된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이용료는 시신 한 구당 외지인은 35만원, 10개 지역 주민은 10만원이다.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 화장 비용은 마리당 15만~30만원으로, 사람 화장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화성시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등의 죽은 반려동물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이미 장사시설을 유치한 만큼 그 안에 반려견 화장장을 설치하면 화장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 재정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반려동물을 화장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변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른다. 10개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해 기준 12만4500마리다. 반려동물 관련 장례 시설은 전국에 10여 곳이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죽은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지만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라도 우선 허가해 주고 반려동물 장사시설에는 봉안시설까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 등 10개 시는 화성시에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키로 합의하고 정부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숙곡1리 46만1000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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