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직무유기' 진도 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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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소홀로 '골든타임'을 허비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다"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13명의 피고인 가운데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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