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대리시험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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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18일 대리시험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김봉선씨(42·서울 우이동 50의8)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79년 5월 서울 성동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브로커」박모씨에게 30만원을 주고 대리응시를 부탁, 합격한 뒤 작년 6월 면허증을 받아 지금까지 분뇨차등을 운전해 왔다는 것.
이들은 면허시험장의 수험자가 하루평균 5백명이 넘고 원서를 내면 1년 동안 15일 간격으로 계속 응시할 수 있는데다 담당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라 수험표를 모두 대조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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