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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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주식회사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이준우 팬택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의 대표 이사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개시결정 직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야 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재무상태나 영업상황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mpamp;A)을 조속히 추진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9월 19일까지), 채권조사기간(10월6일까지)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첫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3월 이동통신업체들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국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으며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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