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 적 권리행사」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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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14일 권리행사를 핑계로 한 폭행·협박·감금·공갈 등 폭력행위를 일제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서정화 내무장관은『아직도「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회 각계에 깔려있어 국민의 준법 정신과 건전한 법률생활을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합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안양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법의 결정을 무시한채 피해자 가족들이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여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중앙일보 1월9일자 11면 보도)이 일어나는 등 권리행사를 핑계로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 불량배나「브로커」·가족·친지 등을 동원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취해졌다.
치안본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보상을 둘러싼 폭력 행위 ▲채권확보를 빙자한 폭력 행위 ▲남녀관계를 악용한 공갈 ▲토지·가옥 등 재산명도와 관련된 폭력 ▲공직자·사회 저명인사 및 타인의 약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 ▲경찰서 등 관공서 주변을 맴도는 사건「브로커」등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도록 했다.
또 각 경찰서 민원실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이들 사범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신고도 접수, 처리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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