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근노소득세솔의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세법을 손질하는 작업이 입법회의에서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뜻에서 환영할만하다.
입법회의의 세법개정방안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까지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기진작과 생계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국내경제는 오랜 기간의 경기심체와「인플레이션」 의 진행으로 「스태그플레이션」현상에 빠져있으며 여러가지징후로 보아 올해는 회복세에 접어들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세정책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려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근노소득세의 경감만해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율 34.6%에 비추어 정액소득자 특히 저봉급자의 실질소득감소를 보상해 주어야할 상위성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도 정액소득자의 곤경을 이해하고 작년11월에 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으나 그것은 극히 한정되어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5인가족기준세액공제액 15만5천원이 적정한 생계비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나친 누진세율이 중산층형성에 어떤 제동요인이 되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앉겠는가.
더우기 올해는 국제경쟁력강화, 물가 억제 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율의 임금상승을 자제한다는 기업계의 뜻이 표명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책적으로 정액소득자의 생활보장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근노소득세의 경감으로 정액소득생활자의 수인을 늘려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소비여력을 길러주어 경기회복에도 일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하나 본격적인 경기대책으로는 부가세율. 법인세율의 인하조정이 뒤따라야한다. 현재 기업활동은 경기침체와 금리·세금부담으로 막대한 원가압력을 받고 있기때문에 극도로 위축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금융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세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재정·금융정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됨으로써 기업·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회복을 기하고 고용확대도 설현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당국은 세금경감을단행할 경우, 막대한 세수결함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올것을우려한다는 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나 경기회복이 궤도에 올라서면 세수결함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으며 공채발행등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도 있다.
단기간의 세목결함을 감수할 의지가 있으면 조세정책의 집행은 유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경감은 통화증발을 수반하지 안으면서 기업에는 생산자금을, 가계에는 소비자금을 내주는 가장 비「인플레이션」적인 경기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입법회의는 감세정책의 원칙이 섰으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되살아나는 기업의 투자의욕, 가계의 소비심리를 밀어주는 정책의 구현은「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