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길이 넓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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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7일 해외이주 심사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공직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야 허가하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이주 제한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이주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등 해외이주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보사부는 또 종래 연소득 6백만원 이상에 싯가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이주를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의 연소득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고소득자에 대해 해외이주를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대상에 들어있지 않던 부채자와 형사 피의자를 새로 대상에 포함, 이주를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거액의 부채 또는 곗돈을 사취하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건 계류중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75년부터 실시된 고위공직자의 해외이주 제한은 그 범위가 ▲정부 장·차관 ▲국영 기업체장 ▲군장성 ▲대학 총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등이었으나 통일주체 대의원은 통대의 해체에 따라 이번에 삭제 됐다.
고위 공직자의 공직 사퇴 후 해외 이주는 국민총화의 저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7년으로 시한을 두었으나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아 3년으로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또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종래 해외에서 독립 생계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가토록 해 사실상 규제해 왔으나 이 제한이 풀려 자유롭게 됐다.
부채자나 형사 피의자의 이주 제한은 이해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진정이나 통보가 있을 경우 부채액수에 관계없이 즉각 이주 심사를 중단,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주허가를 해주지 않게 된다.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해외이주길이 막혀있던 50여만명이 규제에서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해외이주 추세는 70년대 중반「러시」를 이루다 2∼3년 동안 안정 추세를 보여 연3만5천명 가량이 미국을 비롯,「유럽」남미 호주 등지로 이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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