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기능사 응시 학력 제한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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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17일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종전에는 고교졸업생·기능사보 등에게만 주었던 기능사 2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폐지해 학력이 없는 현장 기술자에 대해서도 기술자격취득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고교졸업자 또는 기능사 2급의 자격 취득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사2급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고 종전에 대학·전문대·고교의 기술분야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돼 있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폐지토록 했다.
이 개정령은 이밖에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75년1월l일)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해 얻은 각종 자격증을 변경하는 기간을 지난해 말로 제한했었으나 아직 변경하지 못한 사람(3천여명)도 구제토록 했으며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던 기술 자격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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