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축재」는 어떻게 막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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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는 김용래 총무처차관, 김동환 변호사, 남재희 입법의원, 장원찬 서울시 제2부시장, 언론인 정광모, 최창규 서울대 교수, 홍숙자 한국여성단체 부회장 등 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재산등록공무원의 범위 및 재산소유범위 ▲등록재산의 공개여부와 등록재산의 범위 및 처리방법 ▲법의 실효성문제 ▲퇴직공무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재산등록 공무원의 범위>
1단계로 내년7월부터 장관급이상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3백50명에게, 82년부터 2급 이상 공무원 3천5백 명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부정의 소지가 많은 대민 관계 직종·권력기관에 근무하는 하위 직·시장·군수 세관장·경찰서장·세무관리·경찰·경찰 직도 포함시켜야 한다(홍숙자)는 의견이 있었다.
2급 이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거리가 먼 대학교수·판사·과학자·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실시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 공직사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 차관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재산을 신고하고 그후 2년까지 매년 1회씩 증감을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산소유의 범위>
시안에는 재산등록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 존 비속으로 하고 있다.
유교사상이 근본인 우리나라는 남에게 재산을 맡겨도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만큼 재산을 광범위하게 숨길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런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장인·장모·친구·비서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하게 된다면 한국의 좋은 민족성까지 파괴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장원찬)는 의견이 나왔다.

<등록재산의 공개여부>
시안에는 「정치적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개를 검토하고 직업공무원은 비공개로 하되 수사상 필요할 때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법의 성패가 공문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정치공무원은 공개하되 직업공무원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정광모·남재희)는 주장이 많았다.
공개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증대 ▲국민들로부터 공개적인 감시효과 등 이 지적됐다.
반면 비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개될 경우「1억 짜리 장관」·「2억 짜리 장관」등으로 불리게 되고 도둑이 들거나 도움을 청하는 친척들이 찾아와 사생활에 피해를 주고 쓸데 없는 비난과 모함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공개할 경우 과거 비위가 드러난다는 걱정과 정당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등록재산의 범위>
부동산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골동품·보석 등 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골동품이나 보석은 물량이나 숫자, 또는 연수·품질로 표시해야 한다(정광모), 액수로 환산하는 총액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남재희)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법의 실효성문제>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에 체형을 넣어 형법의 범주까지로 확대되면 곤란하고 공직에서의 추방·재 취업금지 선이 합리적(장원찬)이란 반론이 제시됐다.
한편 같은 봉급을 받고도 재산관리능력에 따라 10년 후쯤이면 차이가 벌어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 재산이 많다고 행정적인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창의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관기업 재취업문제>
공직에 있을 때 혜택을 주었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는다는 발상을 막는다는 게 이 규정을 두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가질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취업제한에 반대한다(김동환)는 의견이 나왔다. 비위는 비위에 대한 처벌로 끝내야 하고 명예퇴직자가 받을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재취업금지는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실시하기 위해 행정부공무원에만 국한하고 면허를 가진 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 등은 개별 법에 규정토록 하고 윤리 법에서는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공무원가운데도 기술직·박사·과학자는 예외로 했다고 말했다. <문창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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