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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구제 대상 천명선으로 압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정치풍토 쇄신법에 따른 정치쇄신위의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심사 작업을 11일까지 끝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1천명 가까운 규제자 명단을 법정시한인 12일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7일 발족된 이래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관계기관 자료·자체 자료·부적격 판정기준 등에 의거해 7천여명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개별적인 선별작업을 벌여 온 정치쇄신 9인위는 10일 하오까지 그 대상을 1천여명으로 압축했다고 11일 상오 고위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쇄신위가 12일까지 선별작업을 계속해 그 대상자를 1천명 미만으로 압축할 것이며 대통령 재가과정에서 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12일 공고될 정치 활동 금지자에는 10대 국회의원과 구 공화·신민당 등 주요 정당의 간부가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새 시대 건설을 위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10대 의원과 주요 정당 간부들의 상당수를 구제하려고 노력했으나 구 시대의 정치적 비리에 대한 책임을 면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소명 자료가 미비한 상태여서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중시, 대부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12일의 1차 공고 때 규제 대상자를 가급적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2차 공고를 않든지 극소수의 누락자만 15일까지 2차 공고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로 공고된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고일부터 7일 이내인 19일까지 정치쇄신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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