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시설 총 가동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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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이란」-「이라크」전의 장기화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원유사정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18일「석유사업법제17조」에 따라 석유수급 조정명령을 발동, 국내 정유 5사에 대해 정제 시설을「풀」가동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모든 정유회사 및 한전·「시멘트」사 등 큰 수요처 대리점의 저장시설을 85%수준까지 제품을 채우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내 타 유사는 앞으로 정부의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정제 시설을「풀」가동케 됐으며 국내 모든 저장 시설의 소유자는 저장 한계선인 85%까지 제품을 채워야한다.
동자부는 지난15일 휘발유·「벙커」C유 등 유류제품의 저장시설을 조사했는데 40일 이상의 국내 소유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자부는 지난해 3월 정유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지난 3월에는 원유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저축시설 확충을 위해 3차례 조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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