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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보 84년 전면 실시|간호원에게 진료맡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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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5일 80년대 복지국가전실을 위한 보사행정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보사부의 장기계획안은 농어촌 의료공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확립, 농어촌 의료보험확대, 사회복지 관계법령 체점 및 정비, 후진성질환퇴치, 식품 및 약품의 질 향상과 관리체계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각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체계확립=농어촌의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벼운 환자는 보건지소에서, 중증환자는 보건소나 일반의원급에서, 더 중한 환자는 전문의, 또는 종합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도록 하는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가 부족한 도서·벽촌에는 2천명의 간호원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켜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권을 준다.
▲농어촌 의료보험(2종)확대=81년에 경북군성·전북옥연·강원홍천 등 3개 지역에 2종 의료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82년에6개 지역을 추가한 뒤 84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시범지역에서의 보험료는 소득비례에 따라 1인당 월4백 원에서 1천원. 관리운영비와 의료시설비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복지관계법령제정 및 개정=81년에 사회복지기본법과 사회복지 사업기금 법을 마련하며 사회복지기본법의 하위 법으로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령을 개정하고 노인복지법·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내용은 기금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며,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액이상 기금을 낸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대우, 훈장수여와 국립묘지안장 등의 특권을 준다.
▲후진성 질환(결핵·나병) =우리나라의 결핵 이환율은 현재 전체인구의 2.3%.이를 85년까지 0.3%로 낮추며, 결핵환자의 보건소등록의무를 민간병·의원까지 적용하며, 현재의 치유기간인 18개월을 2차 약의 집중투약으로 9개월로 단축한다.
유아·학생을 대장으로 한BCG접종은 신생아에게까지 의무화한다.
나병은 80년10월 현재 전국민의 0.14%이나 86년까지 0.02%로 내린다.
결핵·나병환자 중 난치로 판명된 환자는 소녹도에 32억 원을 투임해 국립요양진료소를 설립, 별도 수용한다.
▲정신질환=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4백여만 명으로 추정, 정신위생법 (가칭)을 제정, 질환자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보사부에 전담과를 신설한다.
▲묘지제도개선=평분 (간분)형 분묘를 권장하며 공원묘지부터 이를 적극지도 권장한다.
▲의료보험관리공사(가칭)설립=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들을 관장하는 보험단체인 의료보험관리공단과 1종 사업장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전국의료보험협의회를 통합하여 의료보험관리공사로 일원화한다.
▲식품 및 약품제조관리강화=10인 이하의 제조업소도 위생관리사를 두어 제조관리책임을 업주와 위생관리사가 공동으로 지게 한다.
보건연구원에 외자 21억 원을 투입해 1백21종의 검정장비를 보강.FDA수준으로 육성한다.
▲이민사업개선=보사부·외무부·국방부·농수산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이민관장기구를 외무부로 이관, 통일적으로 실시하며 연고이민을 과감히 개방한다.
▲입양정책변경=종전외국의 입양 억제조치를 개방, 국외입양을 계속 추진한다.
▲유사의료업자 활용방안=지금까지 신규면허발급이 중지되어 있는 침구·안마·접골·지압부문에 대해 소정의 교육 후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하며 이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방보건행정조직정비=내무부와 보사부가 2원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시·도 직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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