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녹지-유휴지 택지로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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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서민주택용 택지의 대량 확보를 위해 토지의 공개념을 확대, 토지소유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과 대도시주변 녹지·유휴지 등은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택지로 지정, 강제 수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가 마련한 서민주택건설 확대방안에 따르면 ▲농지와 같이 일반토지도 지역별로 소유상한을 정해 토지과점을 막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대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공한지·유휴지 등을 택지로 지정,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대도시주변의 녹지도 택지로 전환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의 신규 주택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개발 때는 「인플레」에 따른 토지가 상승분을 토지증가세의 형태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확보된 토지를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 일정비율은 시가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그 이익금을 싼값의 서민주택 공급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격은 기준지가에 물가상승율을 감안, 책정하며 대금지급은 일부 현금, 일부는 장기토지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실비로 분양, 집을 짓게 하여 서민용으로 싼값에 분양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약 30∼40% 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은 은행담보로 묶여 있어 담보해제를 위한 보완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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