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써·안병무씨 등 3명|변호인 측 증인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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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시 소장)는 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14회 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24명을 모두 출점시킨 가운데 증거조사·보충신문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개점직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이태영씨 (가정법률상담소장) 김계상씨(전 서울시경수사과장) 안병무씨 (한신대 교수)등 3명과 검찰 측이 요청한 김중석씨(한국정치문화연구소간부) 강종호씨 (서울대복학생)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관 정기용 중령은『김대중과 김일성의 연방제의상이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면서 『자료제출에 앞서 김대중 피고인에게 묻겠다』고 말한 뒤 재일 김재화·배속호 등에 대해 물었다.
검찰관은 이들이 조총련과 관련된 혐의를 보도한 67년5월과 6월의 모일간지내용을 읽어주면서 김대중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대중 피고인은 검찰관이『김재화가 67년6월7일 조총련자금을 신민당에 유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의 보도를 보았는가』고 묻자『그와 같은 신문 보도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김재화가 헌납한 자금이 문제돼 구속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피고인은 배동호의 친 북괴활동 보도에 대해『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배속호는 민단중앙위간부를 지냈고 김재화와 함께 반공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뒤『당시 신민당 류진산·양일동·이철승씨도 일본에 가면 그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71년 미국에 갈 때 동경제국 「호텔」에서 양일속씨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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