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일병 사건, 군 검찰 이병장 강제추행 혐의 추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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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성추행 혐의 추가'.

군 검찰이 5일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6)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의 이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4명에게는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4월 6일 10:30경 주범인 이병장의 지시로 하병장과 이상병은 윤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랐다. 이는 윤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이병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다. 지위관인 하사까지 거의 병장에게 형님형님 하면서 굴복을 했다"며 "이병장은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며 때린 걸 알리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 당국은 지난 4월 윤일병 사망 사건 직후 28사단 장교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5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사단 차원에서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고 하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윤 일병 사망 후 28사단에서 사단 차원으로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교들의 휴대전화 수거는 언론 등 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으로 5월초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계자는 "5월초는 물론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은폐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륜적 범죄"라며 국민들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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