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핼 금지 헌법」해석으로 비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김두겸 특파원】 「이또」(이동정의) 일본외상이 지난 19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일본은 헌법상 핵 병기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테 대해 외무생 안에서는『외상이 정치인으로서 신념을 얘기한 것이고 헌법해석상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이또」 외상발언이 종래 정부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 병기 보유문제는 78년 당시 「소노다」(원전)외상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핵 병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이것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는 후에 「소노다」외상의 발언을 공식 수정, 『헌법상 순수 방위목적의 핵 병기 보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정부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또」외상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다시 수정한 것이 되는데 일본이 헌법상 핵 병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야당이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쐐기를 박으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격론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일 외무생 사무국 측은 「이또」 외상발언이 ⓛ사회당 「도이」(토정)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 긍정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 견해를 표시한 것은 아니며 ②헌법상 해석문제를 반복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 발언이 그 같은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지적, 종래 정부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사무국 측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외상발언은 그것으로써 무게가 있는 것이며 더욱이「이또」외상은 「오오히라」내각의 관방 장관을 지낸 만큼『정부견해를 몰랐다』는 얘기는 통하기 어렵다.
외무 생은 정치가로서의 신조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외상의 머리에 『헌법상 핵 병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한 이 같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주목된다.
앞으로 야당 측이 이 같은 외상의 발언을 물고늘어지는 경우 정부로서는 최근의 방위력증강 논의와 관련, 어려운 처지에 몰릴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