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안가진사람 단속 27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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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6∼20일까지 11일간을 주민등록일제정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신고나 발급신청을 제때 하지않은 사람(1백여만명추산)이 이기간에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과태료(1만∼2만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일반의 주민등록증 항시 휴대를 의무화하고 일제정비기간이 끝나는 27일부터는 불순분자를 가려내기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비기간 선정은 주민의 행정민원 간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것으로 이번 정비기간중 각급 주민등록 발급관서는 토·일요일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주민등록업무를 접수, 처리토록 했다.
정비기간중 자진신고 또 신청해야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출생·사망등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나 말소신고를 안한 사람 ▲거주지를 옮긴뒤 퇴거·전입신고를 안한 경우 ▲무단퇴거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 ▲63년7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못한 사람 ▲주민등록증과 호적부장의 기재내용(성명·생년월일등)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입신고후 주민등록증의 주소란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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