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에서 창조된 생명체 미대법원서 특허권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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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참조된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관례가 세워져 미국의 과학계와 산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있다.
미국대법원은 지난달 석유를 단백질과 탄산 「가스」로 분해하는 새로운 「박테리아」를 합성한 「제너럴·일렉트릭」사의 미생물학자 「아난다·차크라바티」박사의 특허권 상소심에서 5대4의 다수의견으로 『「차크라바티」 박사의 발명은 인간의 창의력과 연구의 소산이며 중력의 법clr이나 상대성이론 같은 자연법칙의 발견과는 기본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그것은 특허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당장 생명의 본질 구명에 몰두하고 있는 생물학계에 하나의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유전공학산업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차크라바티」박사의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는 4종의 「박테리아」를 2중 교배시켜 새로운 「박테리아」를 창조한 것.
그의 생명체 창조는 석유로 오염된 항만을 청소할 수 있고 또 석유로부터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어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처음 미국관세 및 특허상소법원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연방정부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이 개입하게 됐다.
5명의 다수의견을 대표해 「워런·버거」대법원장이 작성한 판결문은 『의회의 특허법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과 인간의 발명을 구분했을 뿐』이라고 해석하고, 『자연법칙의 원칙을 발견한 「뉴튼」이나 「아인슈타인」은 특허권을 얻지 못해도 「차크라바티」박사의 창조물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소수의견은 의회가 식물보호 특허법을 제정한 것은 현 특허법이 유기체를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특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판결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아직 의회의 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속한 발전추세에 있는 유전공학분야에 대한 특허권보호의 길을 터놓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회사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제약·농업·식품가공산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실험실에서는 「인슐린」·항「바이러스」제제·과당 등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박테리아」들을 합성하고있다.
「제너럴·일렉트릭」사는 미국에서 가장 앞선 생물공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뒤퐁」사·「몽상토」·「파이자」·「업존」 등 제약회사가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일부 석유회사는 유전에서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박테리아」의 합성을 서두르고있으며 식물의 「셀롤로즈」를 「메틸·알콜」로 전환시키는「박테리아」의 개발에 몰두하는 회사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분야는 개발의 여지가 무한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생명의 본질구명과 함께 『「마이크로」의 세계』는 인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김재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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