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근무연한 60세로 봐야|서울지법, 8천만원 손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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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사의 근무연한은 육체근로자보다 5년이 더 긴 60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0부(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주심 하철용판사)는 5일 김형도씨(34·목사·서울시흥동133) 일가족6명이 신화교통과 정진화씨(경기도성남시성남동10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인들은 연대로 원고들에게 7천86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형도씨는 지난해 6윌18일 하오5시30분쯤 정씨가 운전하는「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경기도 양주군화도면묵현리 경춘국도를 달리다가 마주 오던 신화교통소속「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 더이상 목사로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노동력도 35%정도 잃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목사인 원고 김씨의 근무연한은 단순육체근로자의 정년인 55세 보다 더 긴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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