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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별 停年 근로자는 늘고 전문직 제자리

    일정한 정년(停年)이 없는 호스티스와 목사가 어느날 동시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稼動年限),즉「정년」은 몇살이나 될까.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원이

    중앙일보

    1995.02.12 00:00

  • 목사근무연한 60세로 봐야|서울지법, 8천만원 손배판결

    ○…목사의 근무연한은 육체근로자보다 5년이 더 긴 60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0부(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주심 하철용판사)는 5일 김형도씨(34·목사·서

    중앙일보

    1980.06.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