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停年 근로자는 늘고 전문직 제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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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정한 정년(停年)이 없는 호스티스와 목사가 어느날 동시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稼動年限),즉「정년」은 몇살이나 될까.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일용근로자와 일반 자격증소지자등의「정년」이 평균수명 연장등의 요인을 반영해 늘어나는 특색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89년12월 일용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의사(65세).변호사(70세)등 전문직종은 제자리 걸음을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장사례=서울민사지법은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판결을 내린 직후인 90년1월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金모(23)씨가 가해차량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농촌및 도시일용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로 굳어졌고 주부.학생등 일정한 소득이없는 사람의 정년 역시 60세로 인정되고 있다.
호스티스는 89년11월(서울고법)「30세가 끝날때까지」에서 90년11월(서울고법)「35세가 될때까지」로 1년새 무려 4년이나 연장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90년4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부동산중개인李모(51)씨가 종합택시합자회사(충남천원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부동산 중개업자는 만65세가 될때까지 일할 수있다』고 판결해 60세를 정년으로 본 종전의 입장(서울고법.87년9월)을 깨고 3년새 5년을 연장해주었다.
광주지법은 90년3월 교통사고로 숨진 개인택시운전사 金모(사망당시 45세)씨의 유족 3명이 월성종합기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개인택시운전사의 정년을 55세로 보던 종전 판결(서울고법.87년7월)을 깨고60세로 인정했다 .
그러나 목사.승려등 성직자는 87년11월(서울고법)이나 7년이 흐른 94년10월(서울민사지법)이나 똑같이 70세로 그동안하루도 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인정된 정년이 평균수명(71.6세)에 근접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년추이및 특징=현재 법원이 정년을 가장 길게 인정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변호사로 70세며 반면 가장 짧게 인정하는 직업은 야간업소 무희로 고작 27세.
〈표참조〉 성직자및 변호사는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를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 유재선(劉載善)부장판사는『가동연한(정년)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근무 나이와 개인의 활동여부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등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이미 판례로 확립된 정년을 넘긴 나이에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감안,1~2년정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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