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부실공사 막기 위해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2회 이상 잘못 드러나면 정업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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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는등 연립주택건축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2회 이상 하자가 발생,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설업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 부실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며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공사비의 1백분의 2를 하자보증금으로 사업자와 자영회사가 공탁해 관리하는등 하자보수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 중간검사(기초및 옥상배근)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려 층별 바닥및 배관도 중간검사 받도록 하고 착공때 확인및 중간검사를 받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등 중간검사절차를 강화했다.
또 건축설비및 부대시설·불량자재사용을 예방하기위해 ▲설비관계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전 설비공사를 사전 확인 받도록 했으며 ▲입주자의 가구별 시설물 확인서를 첨부해 준공처리 해주기로 했으며 ▲입주자와 계약때 마감자재명세서를 첨부하고 외장재는 벽돌·「타일」·본「타일」등 불변재를 사용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대지주와 건축주·분양자가 서로 달라 2중 매매, 입주지연등 사고를 막기 위해 대지사용 승낙서제를 폐지, 완전 매입후 건축토록 하고(대지주와 건축주동일) 준공때 입주자명단을 첨부토록 했다.
시는 또 연립주택의 건축후 급수·도로 문제등이 야기돼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가 없는 지역은 입지심의를 통해 연립주택건축을 억제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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