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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아파트 "부실" 막기 위해
서울시는 28일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 보증인제로 공사책임을 강화하고 중간검사횟수를 2회에서 4회로 2배나 늘리는 등 공동주택건축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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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부실공사 막기 위해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2회 이상 잘못 드러나면 정업처분
서울시는 4일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는등 연립주택건축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2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