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아파트 "부실" 막기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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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8일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 보증인제로 공사책임을 강화하고 중간검사횟수를 2회에서 4회로 2배나 늘리는 등 공동주택건축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주택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세워지고 있는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날림공사·2중 분양·부대시설미비·업자잠적 등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 주택건설 사업승인 때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해 준공검사와 분양·하자보수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공사 및 수도·난방 등 배관실비에 대한 중간검사횟수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려 중간검사를 받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지주와 건축주·분양자가 서로 달라 빚어지는 2중 매매·입주지연 등을 막기 위해 대지사용 승낙서제를 폐지, 땅을 완전히 매입한 후 건축토록 하고 준공 때 입주자 명단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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