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포장상품에 표시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지만 다섯개중 하나는 표시된 내용물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일용품등 4백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포장된 상품의 표시정량에 미달되는 품목이조사대상의 20.2%였으며 이중 법적 허용량(2%)에도 모자라는 것이 6.2%나 됐다.
품목별로는 라면·과자류·과일통조림 등이 경량에 미달된 것이 많았으며 특히 화장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같은 정량미달사례는 실질적인 가격인상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