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은신처이던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을 수색할 당시 유 회장이 2층 통나무 벽장 속에 숨어 있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그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지 한 달 만에 뒤늦게 공개했다.
유 회장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에 따르면 검거팀은 5월 25일 오후 유 회장이 은신해 있던 ‘숲속의 추억’ 별장을 급습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밤에야 내부에 진입했다. 검거팀은 유 회장은 발견하지 못하고 여비서 신모(33·구속)씨만 연행한 뒤 철수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회장이) 전날 밤 모르는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진술했다. 하루 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현장 감식을 했지만 역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6월 26일 신씨는 “검거팀이 도착했을 때 유 회장을 별장 2층 통나무 벽장에 피신시켰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튿날 별장을 다시 수색해 2층에서 통나무 벽을 잘라 만든 10㎡ 남짓한 벽장을 발견했다. 안쪽에는 나무로 된 잠금 장치가 있었고 밖에는 통나무를 덧대 위장해 놓았다. 검거팀은 벽장 안에서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두 개의 여행용 가방을 발견해 회수했다. 또 유 회장이 다시 나타날 것에 대비해 뒤늦게 주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유 회장 시신이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된 다음이었다. 김 차장검사는 “유 회장이 별장을 언제 빠져나갔는지 추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벽장에 있던 유 회장을) 찾지 못한 것은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한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유 회장 사망이 DNA 감식을 통해 공식 확인되자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별장 내 은신과 도피자금 발견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유 회장이나 측근들이 별장으로 돈을 찾으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CCTV를 설치하고 잠복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바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23일 유 회장 변사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전날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 청장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