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한도 1억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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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망했을 때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의 최고한도가 지금까지의 7천만원에서 9일부터 최고 1억원까지 인상됐다.
특약보험에 가입한자가 불의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2억원(종래는 1억4천만원)까지 지급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인플레에 따른 보험금의 실정보장을 기하고 고액보험가입자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사망시의 최고보험금한도를 1억원으로 올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최고액수는 79년5월의 6천3백25만원이다.
최고한도인상에 따라 생명보험 중 어느 종목이건 1억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양지보험의 경우 10년 만기짜리를 35세에 가입하면 월64만1천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도중 사망하면 1억원을 받게되며 만기가 돼도 1억원을 찾게 된다.
만약 재해로 죽게되면 타낼 보험금은 2억원으로 많아진다.
▲30배 보장보험의 경우는 20년 만기 3백33만원짜리를 계약해서 월1만6천원씩 납입하는데 교통사고 등 화재로 사망하면 1억원, 만기 또는 기타는 계약금액(3백33만원)만 찾게 된다.
지난 2월말 현재 생명보험의 계약보유고는 7조2천2백88억원이며 계약 건수는 7백2만건이다.
올해 1, 2월 중 수입보험료는 6백%억원.
따라서 중복가입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국민 6명 중 1명이 생보에 가입했고 가입자 1인당 19만5천원의 계약고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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