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행간 변칙결제 방법|타인대 부도도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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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새판례>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기업과 은행간의 변칙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타임대과정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경우 이 수표가 발행인외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하더라도 발행인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전 삼강산업대표 김은주피고인(57·서울 청운동 15)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김피고인은 지난 77년10월21일 제일은행으로부터 조흥은행에 추심된 4억원짜리 당좌수표가 조흥은행 삼강산업구좌에 예금잔고가 없어 부도가 나게되자 다음날인 22일 제일은행이 지급장소가 된 6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제일은행에서 이 수표를 부도로 처리했고 조흥은행까지 이를 부도로 처리해 부정수표발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타임대란>
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를 막기위해 다른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당좌수표를 다시 발행, 이를 앞서 발행된 수표의 현금지급은행에 담보조로 입금시키는 변칙결제수단을 말한마. 이는 실제자금은 입금되지 않은채 은행간의 계수조정과 보통24시간의 수표추심기간을 연장, 부도를 막는 편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기자금을 동원하지 않고도 부도를 막는것이 되므로 단기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표발행액수만큼의 대출을 받는 효과를 보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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