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협회」4월1일 발족 민간주체로 본격 보존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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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부 산하 3대 문학예술기구의 하나가 될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4월1일 정식 발족된다.문예진전원·영?진흥공사등과 함께 우관우민의 기구로 유·무형문화재부문의 각종 활동을 주도하게 될 한국문화재보호협회는 70년대를 전후해 발족됐으나 예산부족으로 유명무보했던 문화재보호협회(사단법인)·무형문화재 보호협회(재단법인)·문화재보급협회(사단법인)등의 3개 문화재단체를 통합,재경비한것.
28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정관을 통과시킨데 이어 운영협의회를 가진 문학재보호협회의 문공부장관 임명 「케이스」상임이사 3명에는 박종국 현충사관리소장(이사장),오세박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상근이사),이영근문공부 비상계획관(상임감사)등이 내정됐다.
이밖에 7명의 상임이사회 이사진은 강주진 전국회도서관장,성경린 전국립국악원장,예용해 한국일보논설위원,김영권 문예진흥원부원장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활용에 민간주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정관에 명시된 한국문화재 보호협회의 설립목적.
협회직제는 상근 직원의 정원을 20명 내외로하고 이사장밑에 상근이사와 감사가 있고 상근이사아래 관리·사업·보존·보급부등의 4부를 두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의를 거친 중요사업들과 경상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다.
앞으로 전개할 중요사업 내용 및 활동은 ▲문화재보호운동전개 ▲학술조사연구 ▲문화재전문요원양성▲문학재선양자료제작 ▲전승공예품의 제작지도 ▲문학재보수자재의 개발보급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의 활동지원 ▲향토문화제행사지도 ▲문학재보호구역내의 편의시설 운영등이다.
이같은 사업들은 대체로 과거 3개문화재단체들이 각기 추진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부족등으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날로 높아지는 국민문학의식과 민간부문의 문화재보호활동의 절실함이 계속 부각돼왔다.
원래 한국문학재보호협회의 설립은 문공부가 이같은 문학재정책면의 수급을 충족시키기위해 지난해초부터 문화재관계 단체들을 통합,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주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기로 한데서 비롯됐다.
새로운 한국문화재보호협회의 발족에 따라 지금까지 문공부가 직접 관장해오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인간문화재공수신·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등의 행사주관이 내년부터는 문화재보호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협회운영비는 우선 금년에는 창립비 5천만원을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경상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발족과 동시에 적립된 기금은 문학재보급협회와 무형문학재보호협회가 각각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4천만원과 3천만원을 그대로 이관시킨 7천만원뿐이다.
협회기금은 매년 문예진흥기금에서 일정액씩을 보조받아 적립,조성한다는것.
문화재부문의 오랜 숙원이던 본격적인 민간문화재기구의 설립은 일단 이번 재단법인 한국문학재보호협회의 발족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의 사업추진과 활동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 같다.
우선 활동예산의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기금은 보조를 받아 적립해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상비와 각종 사업비의 조달재원이 아직은 막연한 상태다.
그래서 협회는 자체 재원을 확보키위한 방법으로 무형문화재의 상설공연,각종 보조문화재의 대형 판매장운영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는 고궁·공원등의 매점과 놀이터같은 편의시설 운영이 가장 큰 협회재원의 하나로 확정돼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문공부·문화재관리국·문예진전원·박물관등과의 업무조정 문제다.문화재분야의 활동지원과 사업추진이 이들 각 기관에 분산돼 뒤얽힌 부분이 많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본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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