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락·임호 의원「탈당 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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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26일 당기위원회와 당무회의를 각각 두차례씩 열고 이후락·임호 의원과 정풍파의 박찬종·오유방 의원 등 4명에게「제명」과 사실상 효력이 같은「탈당권유」처분을 내리고 8명의 정풍의원 중 나머지 김수·변정일·박용기·정동성·윤국노·홍성우 의원 등 6명에게는「경고」를 단행했다. 김종필 총재는 이후락·임호 두 의원의「탈당권유」를 즉각 재가했는데 정풍파의 박찬종·오유방 두 의원에게는 강일등해서「당원권정지」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당헌에 따른「탈당권유」는 징계대상자가 처분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제명이 되는데 이·임 두 의원에 대해서는 26일 김 총재의 재가를 거쳐 징계사실이 통보됐으므로 자진탈당시한이 4월5일이다.「탈당권유」로 소속의원을 징계할 경우 당헌(18조)은 의총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으나 정당법(32조)은 의원을 제명할 경우 재적소속의원 2분의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된다고 규정하고있어 공화당이 의총을 열어 탈당권유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적·정치적 분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임 의원과 정풍파 의원을 분리해 심의한 당기위와 당무회의는▲이·임 의원은 당 명예와 위신추락▲박찬종·오유방 의원은 당의 위계질서 및 단합파괴, 당명불복 등의 이유로 각각 만장일치의 탈당권유처분을 내렸다.
당무회의는 신동식 의원의 동의로 결의문을 채택,『이번 징계결정이 당의 기강과 정치윤리확립을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종필 총재를 정점으로 철통같이 단결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원 당기위원장은 27일 상오 김종필 총재를 찾아 정풍파 의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화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숙당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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