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영입에 민감한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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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교관의 신분보장과 자질향상을 위해 외무공무부법 제정을 추진중인 외무부는 최근 법 초안을 마련해 국장급·과장급 공청회를 가졌는데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외부기용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
한 관계자는 『일본·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외부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남미국가들은 군장성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극히 대조적』이라며 『우리의 경우 외부영입을 현실적으로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미국의 경우처럼 전체 해외공관강의 20%까지는 외부기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관계자는 『그러나 의부인사는 대사직에 한하며 1회만 하고 물러서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별정직으로 돼있는 대사를 정치천명의 경우는 특임직으로 해 특별기용의 목적이 끝나면 퇴직하도록 외무공무원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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