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아파트」관리회사 난립우려|번사않고 추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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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회사를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없이 추첨으로 면허를 내주기로해 관리능력없는 부실회사도 「아파트」 관리를할수 있게 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관리회사의 추첨선정은 「아파트」 관리를 맡으려는 회사가 내정된 회사수의 6배가 넘는등 경쟁이 심해 이를 둘러싼 청탁등 잡음을 막기위한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를 관리전문회사에 맡기기로한 정부방침에 따라 시내「아파트」 13만6천8백88가구의 관리를 맡을 17개회사를 신설키로하고 지난 12일까지 면허신청을 받은결과 모두 1백13개회사가 신청, 6.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시는▲신청회사가 모두 서류상 자격을 갖추었고▲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청탁등으로 말썽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대신 추첨으로 회사를 선정키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허를 신청한 회사들중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형회사가 있는가하면 사무실만 갖추고 면허를 신청한 회사도 있어 부실회사들이 추천에 의해 「아파트」 관리를 맡을경우 부실관리로 말썽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공동주택관리인 면허사무처리규정은 ▲1차로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구 충족여부를 가리고▲장비보유현황·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종의 면허여부·법인임원의 주택관리경력등을 감안, 심사기준을 정해 심사하며▲이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면허를 내주도록 하고있다.
건설부는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입주자와 건설회사간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인 「아파트」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제를 도입, 준공1년후부터 관리전문회사가 관리를 맡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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