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더 높아진 세종 회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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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세종문화회관이 금년 1월부터 부속시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관료가 인상되고 대관료 외에 매표 수수료를 따로 징수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평소 대관료가 지나치게 비싼데다 대관규정이 까다로와 문화예술계에서 불만이 높았는데 이번의 조처로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세종문화회관의 대관료는 대강당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만도 하루(평일)에 1백50만원에서 3백30만원까지. 여기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보다 비싸고 행사는 공연보다 비싸다. 이밖에 연습료·조명료·피아노 사용료·회전무대사용료·「파이프·오르간」사용료 등은 따로 받는다.
이번에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입장권의 3분의 1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매표하도록 했으며 따로 입장료의 1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세종문화회관은 현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 예매에 대해서는 입장료에 따라 2%에서 5%까지 금년 1윌 부터 받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음향 반사판 사용료 (대2만원·소1만원)와 녹음료 1만원을 추가 시켰고 중계 방송료를 종전의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 시민의 전당이라고 할 세종문화회관이 일반 장사군 처럼 야박한 처사는 놀랍고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측은『자체공연 입장권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반 예매소에 매표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보니 형평의 원칙에 다라 외부공연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됐다』며 일단 정해진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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