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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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헌법연구 제4분과위(윤석범연세대교수,김완순고려대교수,박자희서울대교수,연하청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김동희한국농촌문제연구소부원장,김성동중앙대교수)는 16일 경제조항의 개정방향을 대체로 마무리지었다.
연구반은 과세와 관련,각종 성금도 일종의 세금이나 다름 없으므로 「국가는 함부로 기부행위를 강요할수 없다」 는 조항을 새로 넣고「세금은 법률로써 정한다」 는데 공평과세의 원칙을 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새마을사업에 관한 신설규정이었던 1백20조중에「국가의 농어촌개발을 위한 계획수립」부부은 자유경제질서의 기본이념과 상치되는 점이 있어 이를 없애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각종 협동조합이 정치적중립을 지켜나가도록 신규보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다음은 제4분과위가 마련한 경제조항의 개정방향.
▲반독점및 공정거래를위한 조항신실-경제성장에따른 기업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중소기업등 경제적약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이 헌법으로 명시되어야한다.
특히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을수 있는 별도의 규제조항을 신설,독점금지법과같은 법률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환경권의 강화-현행헌법상의 환경권은「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나 기본생존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산업공해의 방지뿐 아니라 천연자원을 보호할수있는 광의의 환경권으로 해석해야한다.
▲균점권-소득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을 보장하도륵한다.
특히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수 있는길과 이익분배 균점권 조항을 신설한다.
▲재산권의 보상-공공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또는 제한할때는「법률로써 정한다」고 한 부분을「정당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고 고쳐야한다.
(현행 헙법상으로는 법률로 정하기만하면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방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올수있다, 토지의 공개념은 그 이용에 국한해야지 소유에까지 확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재정에 관한 조항=예산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예산안 제출때에는그 집행에 있어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기하도륵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권력과 금력의 엄격항 분리를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게좋다.
낙후된 금융산업의 자율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경제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에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한다.
▲긴급명령권-대통령의 정치적인 긴급명령권의 축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긴급명령권의 축소도 필요하다.
경제를 경제의 원칙에따라 순리적으로 운영토록 해야한다는 뜻에서 8·3조치와 같은 임의적이고 충격적인 경제운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한다.
▲농지소작제-농지소작제금지조항 존폐문제는 가장 논란이 많아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다.
농지빈부차가 전체농가의 36%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소작제 금지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있다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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