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방지 못박기로 | 새 헌법에 석방자 자동복권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7일 하오 마포당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과 당 헌법개정특위위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당 특위(위원장 이충환 의원)가 마련한 헌법조문 시안을 검토하고 자구수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했다.
신민당은 소위의 수정이 있은 뒤 정무회의에서 당의 개헌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과 1백19개조의 본문 및 8개조의 부칙으로 된 헌법시안은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에 1차 중임 ▲국회의원 정원을 2백∼3백명으로 하고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실시문제는 선거법에 위임하고 ▲국민기본권 유보조항을 삭제하며 전문에 장기집권 방지를 못박고 있다.
헌법 부칙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각각 3, 4개월 이내로 할 것 등을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