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보호 촉구 | 국회 경과·상공위 결의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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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경과위는 이날 위원회를 끝내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 국민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항의 역점부문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건의내용
ⓛ경제난국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민·도시서민 생계비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
②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조기 집행할 것.
③농지개량 조합비중 장기채 부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
④전기요금 수혜대상을 가구 당 50㎾H에서 1백㎾H로 상향조정할 것.
⑤앞으로 원유비축기금은 재정자금에서 부담을 늘려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토록 할 것.
⑥연간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생필품 수급안정과 비축체제를 강화할 것.
⑦중소기업의 가동안정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⑧유가인상으로 인한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면세할 것.
⑨어업용 유류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구할 것.
⑩거국적 소비절약 운동을 강화하고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참여할 것.
상공위도 6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감면 및 유가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현물시장에서의 원유구입 금지 ▲원유비축 자금 3%의 소비자부담을 정부 재정에 흡수 ▲효율적인 유류 소비절약 대책 수립 ▲석유비축 25일분 확보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철회 ▲미확보 원유의 확보방안 마련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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